'JMS 수사기록' 유출한 검사...장교·국정원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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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까지 검사로 지내다 면직이 확정되며 검찰 '면직 1호'로 알려진 이 모 씨.


이후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끌고 갔지만 모두 패소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는 이 씨가 검사 시절 JMS 정명석 총재를 위해 움직이다 면직된 과정이 상세히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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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 지위를 이용해 빼낸 정보는 JMS 사건의 대응 문건을 만드는 데 쓰였는데, 정 총재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에 "상담한 사실은 있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라고 답하라고 제안하는 내용 등이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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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당시 이런 식으로 JMS의 법적 문제를 처리한 사람은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판결문에는 육사 출신의 장교가 이 씨와 함께 이른바 '대전팀'으로 활동하며 법적 문제와 VIP를 관리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김도형 교수의 출입국 사실을 국정원 4급 직원이 확인해 줬다는 증언도 나왔고,


심지어 수의사도 법률팀 일원으로 활동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당시 JMS를 도왔다가 면직된 검사 이모씨는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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